특수부 검사들 “조서 증거능력 부정 반대”

  • 입력 2005년 5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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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의 박한철(朴漢徹) 3차장 산하 부장검사와 평검사들이 20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차장 산하에는 특수1, 2, 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금융조사부, 첨단범죄수사부, 외사부 등 인지(認知) 수사를 주로 하는 부서가 있다.

이들은 20일 대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부정부패나 조직폭력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개추위 방안대로 하면 검사는 민사소송에서처럼 피고인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사건의 한쪽 당사자로 전락해 ‘수사 주재자’로서의 검사 지위가 폐기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변호인 참여 적극 허용, 진술과정 녹화, 진술인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검찰 조서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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