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流가 도둑 맞는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입력 2005년 5월 20일 0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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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가 베껴지고 도용되는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한류에 ‘저질, 싸구려’ 딱지가 붙게 돼 모처럼 잡은 미래 황금산업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용사마’나 ‘대장금’ 등의 지적재산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한류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누구나 거리낌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자산(public domain)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남형두(南馨斗) 변호사는 “한류를 안정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류 브랜드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한류 스타들이 갖는 재산적인 가치를 안정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등 국내에서부터 법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한류 스타의 이름이나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법의 불법행위 조항(민법 750조)을 근거로 해결해 왔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崔正煥) 변호사는 “스타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해 보호해야 할 대상과 보호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직은 불법 복제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양대 법대 박성호(朴成浩·저작권법) 교수는 “드라마 같은 영상창작물은 국제저작권 협약인 ‘베른조약(Berne Convention)’에 의해 만든 지 50년 안에만 권리를 주장하면 언제든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한류 스타를 활용한 캐릭터나 인형 등 2차 산업에 대한 단속만큼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및 특허청의 전문 인력이 해외 현장에서 직접 한류 도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 등에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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