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두번 다녀온 70代…대법 “소송 유효기간 지나 배상 못해”

  • 입력 2005년 5월 19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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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병적관리 잘못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온 70대 노인이 40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일정기간 안에 소송을 안 내면 소송을 낼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梁承泰 대법관)는 6·25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뒤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두 번 한 지모(72) 씨가 “국방부의 잘못으로 군대에 두 번 갔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심은 1999년 3월 국가로부터 학도의용군 참전확인서를 받은 원고가 3년이 더 지난 2002년 12월에서야 소송을 낸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 씨는 1950년 11월 학도의용군에 입대해 1953년 제대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돼 3년을 더 복무한 뒤 제대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소멸시효를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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