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對美수출 ‘날개’…한미 정보통신 인정협정 발효

  • 입력 2005년 5월 19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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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한국과 미국 간 정보통신 기기의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이날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MRA는 지난해 12월 양국이 상호 서신 교환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정통부 전파방송정책국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통신담당 국장이 서명한 서신을 10일 교환해 이뤄졌다.

MRA는 정보통신 기기를 국가 간에 교역할 때 수출국이 수입국의 기술 기준에 따라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수입국은 그 결과를 인정하는 협정. 기업의 시험 인증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통부는 “국내의 기술 기준 적합성 평가 결과가 미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면 휴대전화를 비롯한 정보 기기의 대미(對美) 수출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의 20일에서 5일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며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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