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항암제' 天地散 9년만에 부활?

  • 입력 2005년 5월 1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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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동아
사진제공=신동아
세계 최초 무독성 비소(砒素)항암제 ‘천지산(天地散)’이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한때 일부 암 환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암 치료제’로까지 불리다, 1996년 ‘가짜 항암제’ 소동을 겪으며 잊혀져갔던 천지산의 최근 소식을 ‘신동아’ 6월호가 전해왔다.

당시 천지산은 법원으로부터 가짜 판정을 받은 뒤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약을 개발한 배일주(46)씨도 사기꾼으로 몰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그 후 9년, 천지산이 암 환자들 곁으로 되돌아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배씨와 천지산의 약효를 인정한 몇몇 의학자들이 손잡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결실을 눈앞에 둔 것.

천지산은 이미 1998년 일본에서 특허출원을 시작해 유럽 14개국, 미국 등 23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2003년 식품의약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1999년부터 3년간 서울아산병원, 원자력의학연구원, 바이오톡스텍 등에서 전(前)임상시험(동물시험, 시험관 시험, 독성시험)을 거친 천지산은 현재 임상 1상시험을 ‘거의’ 마치고 2상시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1상시험 결과는 연구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상시험은 통상 6개월~1년이 걸리지만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면 2~3개월 안에 시험이 끝날 수도 있다.

보통의 의약품과 달리 항암제를 비롯한 몇 가지 희귀병 의약품은 2상시험 결과가 좋으면 3상시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부작용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판을 허용하고 있다. 천지산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어찌보면 천지산의 임상실험은 벌써 어느 정도 진행됐던 셈. 1996년 배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그간 천지산을 복용했던 암 환자들은 검찰에 탄원서를 냈었다.

당시 배씨의 환자 중에는 모 대학병원 암 전문의도 있었고, 난소암 환자였던 부인을 치료했다는 청와대 경호실의 한 간부는 검찰에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강북삼성병원의 암전문의 Y교수는 검찰에 출두해 약효를 설명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대학교수 등 천지산 공동연구 의학자 6명은 “항암효과를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다만 이를 2상시험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만 남았다. 이런 뛰어난 약은 빨리 상품화해야 한다”고 자신하고 있다.

배씨도 “비소가 탁월한 함암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이미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비소화합물인 천지산이 실패할 확률은 0%”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최근 배씨는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임상 2상시험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것.

배씨는 2000년 2월 자본금 21억원으로 (주)천지산을 설립한 뒤 투자전문회사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아 1상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2상시험과 시판 후 부작용을 검증하는 3상시험까지 약 1000억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제약회사와 투자자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꺼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식약청장을 지낸 서울대 이영순 교수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천지산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천지산은 미국에서 각광받는 백혈병 치료제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신약을 개발하고도 기술을 외국에 넘겨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대 김종배 교수도 “지금까지 개발된 항암제는 대부분 주사제다. 천지산이 대단한 약품이라는 것은 경구제로 항암효과를 내면서 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약은 세계에서 드물다. 정부가 적극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빠르면 6개월 후에 시판될지도 모를 세계 최초 비소항암제 천지산.

절망에 빠진 지구상 모든 암 환자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줄 그 ‘기적의 신약’이 한국에서 개발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오던 BT(생명공학)산업의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세계 최초 무독성 비소 항암제 천지산’의 상세기사는 '신동아' 6월호에 있습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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