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철회 월말까지 연장 접수

  • 입력 2005년 5월 18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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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이달 말까지 국적포기 신고를 취하할 경우 곧바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10∼17일 접수된 국적 포기 신고 철회 건수는 모두 49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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