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지역 돌-모래 외부 반출 못한다

  • 입력 2005년 5월 18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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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돌과 물, 모래를 함부로 채취하거나 외지로 반출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18일 제주지역의 특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7종의 자연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보존자원은 송이와 용암종유석 등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길이 18cm이상 자연석, 패사(貝沙), 검은 모래, 지하수이다.

보존자원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나 개별법에 의한 채취 및 이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화산 분출물이 80% 이상 차지하는 혼합 제품이나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청량음료도 사전에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산분출물과 암석을 이용한 공예품 등은 허가 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보존자원 반출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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