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관리에 ‘하자’… 가짜 서류로 83억 가로채

  • 입력 2005년 5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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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미거나 공사금액을 부풀려 돈을 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S건설 전모(34) 대표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J건설 김모(39) 대표 등 하자보수업체와 하청업체 대표 18명과 경기 부천시 오정동 W빌라 집주인 정모(47) 씨 등 입주자 대표 28명 등 모두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2002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054곳의 하자보수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뒤 하자보수금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서 185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자보수금은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주가 공동주택 공사 당시 보증보험에 예치해야 하는 비용(건축비의 3%). 입주 후 10년 내에 입주자 50%의 동의서와 전문 건설업체의 견적서를 내면 이 돈을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185억 원 중 실제 공사비는 102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3억 원은 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가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빌라 공사를 이유로 보증금 6억 원을 받아 입주자 대표와 2 대 8 비율로 나눠 가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에는 입주자 대표가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공사 내용을 통보하게 돼 있지만 실제 공사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면서 “무자격 업체가 건설면허를 빌려 보수공사를 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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