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4개월간 종합시운전을 하면서 산업기술시험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다이옥신 및 중금속 등 24개 항목에서 합격했다”며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 국내 법정기준치가 m³당 0.1나노그램(ng)이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은 마포 용산 중구 및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포구 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소각장 굴뚝높이를 170m로 짓기로 했는데 이를 어기고 150m로 지어 이곳에서 나오는 연기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쓰레기소각장 변경승인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