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망신살…“거짓 투자정보 제공” 6억달러 배상판결

  • 입력 2005년 5월 17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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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가의 초대형 금융투자회사 모건스탠리의 명성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17일 모건스탠리가 투자자에게 재무정보를 속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6억430만 달러(약 607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모건스탠리의 투자정보 관리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신뢰도에 커다란 금이 가게 됐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미국의 대형 화장품회사인 레블론의 로널드 페렐먼 회장. 그는 1998년 자신이 경영하던 캠핑도구 회사 콜맨을 매각할 당시 자문을 맡았던 모건스탠리가 매입 회사인 선빔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선빔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모건스탠리의 자문에 따라 선빔 주식 1410만 주와 현금 1억6000만 달러를 받고 콜맨을 팔았으나 나중에 선빔의 부실한 경영상태가 드러난 것. 선빔은 경영부진과 회계부정 등으로 2001년 파산신청을 했고, 취득 당시 6억80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페렐먼 회장의 선빔 주식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미국 법정에서 투자금융회사의 ‘의도적으로 잘못된 재무정보 제공’ 사실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페렐먼 회장이 승소할 수 있었던 데는 모건스탠리의 허술한 정보관리가 한몫했다.

법원은 자문 내용이 담긴 e메일과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모건스탠리는 반박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 측 기술담당자는 회사가 e메일 검색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페렐먼 회장 측은 단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6억430만 달러 외에 20억 달러의 추가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측은 판결 직후 “선빔에 투자했던 우리도 3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투자정보를 속였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7일 “금융기관에서 투자정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재판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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