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보험’ 10월 도입 추진

  • 입력 2005년 5월 1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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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기상 변동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사전에 정한 보험금을 받는 ‘날씨손해보상보험’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0월부터 손해보험회사들이 날씨손해보상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날씨손해보상보험은 특정 기간의 기온 등을 지수화한 뒤 실제 날씨가 이와 다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

예를 들어 과거 50년간 8월 한 달 평균 기온이 섭씨 26∼31도인데 이보다 기온이 낮아 빙과업체가 피해를 보면 정액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날씨 보험은 특정 행사 등에 대비한 일회성 보험이고 손실액만큼만 보상하고 있다.

올해 10월 겨울 날씨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시범적으로 선보인 뒤 내년부터 본격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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