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 신반포1차등 5곳 재건축 인가

  • 입력 2005년 5월 17일 0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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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로 건물 층수 제한을 받아 오던 관악로 2.95km(상도터널 남단∼동작구 상도5동) 구간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서 일반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폭 40m에 인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엔 건축제한 때문에 높이 12m(약 4층)밖에 짓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60m(약 21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이 지역이 역사문화와 관련이 없는데도 역사문화미관지역으로 묶여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작구 노량진로 중 용양봉저정 주변 220m 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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