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치매도 장애 인정” 입법 추진

  • 입력 2005년 5월 17일 0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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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로 규정해 국가로부터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냈다. 법안엔 안 의원 외에 15명이 서명했다. 이 법안은 치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 퇴치의 날’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시장이나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 측은 “치매를 의료법상 장애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지만 노인복지법상 장애로 규정해 놓으면 장애등급별로 나뉘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는 근거 규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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