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5평 크기의 문서고에 있던 1만∼1만5000건의 압류재산 집행기록과 집기 등을 태워 2000여만 원(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 관련 입찰서류나 압류물건에 관한 서류는 캐비닛에 보관돼 피해를 보지 않았다.
경찰은 사무실이 올해 초 건축된 새 건물이어서 누전 가능성이 적은 데다 출입문이 밖에서 잠겨 있고 일부 책상이 파손된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화재로 인한 피해 물건이 집행기록이 대부분인 데다 도난 물품이 없는 점으로 미뤄 평소 집행관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순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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