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의혹 은폐지시” 울산 동구청장등 4명 입건

  • 입력 2005년 5월 16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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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안부(부장 김태영·金泰永)는 16일 울산 동구 이갑용(李甲用) 구청장 등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구청장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말 관내 경로당 50곳을 방문해 200만 원어치의 과일을 제공한 것에 대해 동구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모(42) 비서실장 등 3명의 간부들은 실무자가 경로당에 과일을 제공한 것처럼 ‘구청장 경로당 순회방문 계획서’와 ‘경로당 점검방문 계획서’ 등 3건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과일 값 집행내용이 포함된 기존 경리서류를 파기한 뒤 경리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로당 위문은 관행에 따라 이뤄진 직무행위”라며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리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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