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청탁 검사 인사카드에 기록”

  • 입력 2005년 5월 16일 18시 35분


코멘트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 청탁을 막기 위해 인사 청탁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검사의 인사카드에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인 등 검찰 외부 인사에게서 인사 청탁이 들어오면 이 사실을 해당 검사의 인사카드에 기재해 언젠가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 인사가 한 것은 ‘청탁’이 아니라 ‘추천’으로 간주해 인사카드에 적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경우 검찰 외부 인사가 검찰 간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사 청탁을 할 경우에는 ‘청탁’이 ‘추천’으로 둔갑하기 때문에 인사 청탁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외부 인사가 검사의 부탁이 없었는데도 자발적으로 인사 청탁을 할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담당자는 청탁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 검사가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수 인재를 추천한 것인지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최근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이 언급하면서 일선 검사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김 총장은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대책반 검사들을 격려하는 만찬에서 이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검사들은 인사 청탁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