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개별공시지가 발표…땅 보유세 얼마나 늘어나나

  • 입력 2005년 5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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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로 예정된 전국의 모든 땅값(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세금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매길 경우 납세자의 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토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 2003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7%인 데 비해 올해는 91%에 이르는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땅값이 전혀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시지가와 세금은 엄청 오르게 돼 있다.

토지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역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 재산세 50%까지 오르는 곳 속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땅 부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관계자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올해 토지 재산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20∼80%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임야 4575평은 지난해 토지 재산세(옛 종합토지세)로 249만5967원을 냈지만 올해는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난 374만395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부담 급증을 우려해 1년 전 보유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621만6868원을 내야 할 뻔했다.

경기 하남시 나대지 556평도 지난해 84만9133원에서 올해는 127만3700원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역시 보유세 인상 상한선 50%를 적용한 것이다.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중소 지방도시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물론 땅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부담도 늘어난다.

건교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는 평균 60∼70%, 취득·등록세는 평균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 지자체별 조세 감면 추진

건교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세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다시 낮추자는 것. 정부는 지난해 말 보유세제를 개편하면서 전국 평균 38% 수준이던 적용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였다.

또 하나는 재산세 세율을 내리는 방안이다. 지난해 보유세제 개편 때 세율을 많이 낮췄지만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크게 높아지는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세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역별로 세금 편차가 큰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세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바꿔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세율 조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세율을 똑같이 내리면 지난해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곳도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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