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출신 낙하산 제동 걸리나

  • 입력 2005년 5월 14일 0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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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피감기관 진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 국장급 일부가 증권사 감사로 자리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주 초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 2명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머물며 임직원의 피감기관 진출 현황과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들이 직접 나와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로의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이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제한을 받는 부서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대부분의 부서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사국 공시감독국 국제협력국 등은 금융회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들 부서 출신 임직원들이 대거 금융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금감원은 이들 부서의 업무가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금융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자리를 옮긴 임직원은 70여 명. 지난해에는 퇴직자 25명 가운데 14명이 피감기관으로 옮겼다. 올해도 조사국 출신 국장 3명이 증권사 감사로 내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원해서 금감원 임직원을 영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융회사 진출이 막히면 우수 인재가 금감원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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