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불법찬조금 근절’의 전제

  • 입력 2005년 5월 13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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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인해 학교 경영이 투명해지고 민주화된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진 활동이더라도 그 운영방법에 따라 빛이 될 수도 있지만 그늘이 되기도 한다. 순수한 목적을 지닌 학부모단체의 활동도 철저한 책임 의식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요즘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발전 기금 제도’도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발전 기금은 주로 학교 시설비,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비, 체육 활동비, 학생 복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비용은 사실 국가 교육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인천의 한 학부모단체가 벌이는 ‘불법 찬조금 근절 운동’은 교육계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과 관련해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다.

첫째,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철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자. 보도 내용은 ‘한 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 부회장이 선거공약을 통해 농구공과 배구공을 기부하기로 하자 체육교사가 공약의 두 배를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실상은 학교가 거부했지만 부회장에 당선된 학생의 학부모가 당선의 기쁨으로 운영위원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로 불법 찬조금 고발 절차의 비 교육성이다. 학부모단체가 교육기관의 비리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고 권장할 일이지만, 고발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판단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가 비리 대상이라는 보도를 접한 뒤 학교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리 의혹이 있는 학교에 대해선 교육 당국을 통해 사실 조사를 먼저 하도록 한 뒤 외부 발표가 이어지길 바란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속에서 학교도 더 이상 순수한 영역은 아니다.하지만 학교에도 여러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단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학부모단체는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절차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학부모단체 내부의 준열한 토론과 자기 검열이 필요한 것 같다.

조근상 인천시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 회장 chokun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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