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수법 인터넷 유포땐 구속

  • 입력 2005년 5월 12일 19시 03분


코멘트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을 회피하는 수법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방부는 인터넷상에서 병역 불이행을 선동하거나 병역을 회피하는 수법 등을 올릴 경우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처벌이 사이트 폐쇄 또는 불구속 기소(벌금 100만 원)에 그쳤다.

병무청은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병역 불이행 선동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이버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요원을 통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간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병무청 홈페이지의 불건전사이트 신고란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3년 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병역 불이행 조장 사이트 73개를 적발해 5개는 자진 폐쇄토록 하고 7개는 검찰에 수사의뢰, 13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