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하루에… 69명→143명→160명

  • 입력 2005년 5월 1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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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 출장소가 11일 국적포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하루 평균 1, 2건이던 국적 포기 신청이 다음 달 국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11일 하루에만 160건에 달했다. 연합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국적업무 출장소가 11일 국적포기를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하루 평균 1, 2건이던 국적 포기 신청이 다음 달 국적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11일 하루에만 160건에 달했다. 연합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 남성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중 국적자는 다음 달 초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별 제한 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일 국적 포기 신청자는 1명이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당일인 4일 29명을 시작으로 6일 97명, 7일 47명, 9일 69명, 10일 143명, 11일 160명으로 늘어났다.

2일부터 10일까지(11일 신청자는 분류가 안 되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 포기 신청자 386명을 연령별로 보면 11∼15세가 177명(45.8%)으로 가장 많다. 16∼20세 144명(37.3%), 5세 이하 32명(8.3%), 6∼10세 31명(8%), 20세 이상 2명(0.5%) 순이다.

국적 포기 신청자 부모를 직업별로 보면 교수 등 학계 인사가 159명(41.1%)으로 가장 많고, 상사원 157명(40.6%), 공무원 7명, 기타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갖게 되는 국적은 미국이 374명(96.8%)이고 캐나다 7명, 기타 국가 5명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중 여성은 5명 이하에 불과하며 현행법상 제1국민역에 포함되는 만 18세 이전이 절반 이상”이라며 “국적 포기 사유의 대부분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원정 출산 또는 부모의 해외 단기 체류 중 태어난 남성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보험 혜택과 각종 금융 거래 권한이 주어진다.

홍 의원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사회의 상류층 인사들이 자제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앞 다퉈 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사태를 보고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상류층의 도덕 재무장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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