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월부터 전면 실시될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공무원의 휴일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던 보건(생리)휴가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된다. 또 각각 3개월, 10일, 6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퇴직준비휴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등은 폐지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증조부모(5일), 외조부모와 외증조부모(5일),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3일), 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3일) 사망 시 3∼5일씩 주어지던 휴가도 모두 없어진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주어지던 3일 휴가는 이틀로 줄어든다.
공무원 휴가 조정 내용 | |||
휴가 구분 | 대상 | 현행 | 개정안 |
결혼 | 본인 | 7일 | 7일 |
출산 | 배우자 | 3일 | 3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 5일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5일 | 폐지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일 | 폐지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일 | 폐지 |
보건(생리) | 본인 | 유급 | 무급 |
자료:행정자치부 |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