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교’ 청약통장 값만 1억… 불법매매-알선 51명 적발

  • 입력 2005년 5월 11일 18시 43분


코멘트
경기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매매한 부동산중개업자와 투기꾼,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화성, 동탄 신도시 등지의 주택청약통장을 불법매매하고 알선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11일 부동산중개업자 이모(46)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윤모(52)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신의 청약통장을 웃돈을 받고 판매한 허모(34·여) 씨 등 청약통장 가입자 25명과 시세 차익을 노리고 통장을 구입한 박모(50·여) 씨 등 투기꾼 8명 등 모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생활정보지에 “청약통장을 비싼 값에 사겠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통장을 사들여 건당 많게는 3000만 원씩의 수수료를 챙기며 투기꾼들에게 되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자와 투기꾼들을 통해 매매된 청약통장은 몇 차례씩 브로커를 거치면서 많게는 1억 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자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대상으로 선정돼 수도권 732명 중 5순위로 신청만 하면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 권모(77·여) 씨의 청약통장은 처음엔 1100만 원이었지만 4차례 브로커를 거치면서 1억500만 원으로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로또 당첨’이라 불리는 신도시 청약통장의 거래가 최근 급증했지만 불법 통장거래는 매매계약서도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서 “11월 판교의 2만 가구 분양을 앞두고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