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씨 선거에 수백만원 사용 확인

  • 입력 2005년 5월 1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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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洪滿杓)는 10일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의 선거 참모인 지모(50·평창 선거사무소 연락소장)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지 씨는 유전개발 투자 사업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자 전대월(全大月) 씨에게서 8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 의원 보좌진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김세호(金世浩·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왕영용(王煐龍·구속) 당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 등에게서 유전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해 철도청이 계약금 중 350만 달러를 떼여 손해를 입게 한 혐의다. 한편 이 의원 선거 참모인 지 씨는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으며, 수백만 원을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지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이 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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