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논란… 의학단체 “대부분 근거 불충분”

  • 입력 2005년 5월 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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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상당수가 질병 치료 효과가 미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보완요법 70종을 분석한 뒤 6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그 결과 최상등급인 ‘권고’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 한 종류도 없었다. 두 번째 등급인 ‘권고 가능’에는 유산균(급성감염성 설사 치료 시), 비타민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감 상실) 등 4종류가 뽑혔다.

이어 ‘권고 고려’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은행잎(절름발이), 글루코사민(골관절염) 등 15종류가 뽑혔다.

위원회는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9개), ‘비권고’(8개), ‘근거 자료 불충분’(34개)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글루코사민의 경우 지난해 ‘대한보완대체의학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3등급인 ‘권고 고려’를 받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도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 왜 ‘권고 고려’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조사가 12명의 의사와 5명의 사서, 자문위원 5명 등 22명에 의해 문헌 연구로만 이뤄진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문헌이 많지 않은 인삼 클로렐라 키토산 동충하초 등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평가가 제외된 것.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분석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보완요법 질병치료효과
단계분류질병효과여부
권고
가능
유산균급성감염성설사효과 있음
비타민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감 상실
권고
고려
바이오피드백고혈압약간 효과
인지행동요법암 통증
은행잎절름발이
쏘팔매토(약초)전립샘비대증
아연성장
콘드로이틴골관절염
글루코사민골관절염
피버퓨(약초)심부전
마로니에정맥부전
이완요법두통
성요한풀우울증
섬유질과민성대장증후군효과 있음
도수요법요통효과 있음
미즐토암치료효과 있음
자료 :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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