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선거 선관위에 못맡겨”

  • 입력 2005년 5월 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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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9일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 총장 선거관리를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한 조항은 대학의 자립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특히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것은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법적 해석을 구했다”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른 국립대와 연계해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상정한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은 “총장 득표를 위해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시 될 정도로 선거가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개월 전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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