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5-08 23:422005년 5월 8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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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고교생이 “두발 단속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내는 등 총 3건의 두발 관련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13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대학생 이모(20) 씨는 지난주 “내신 관련 촛불집회를 교육 당국이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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