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투자기업 지원 확대

  • 입력 2005년 5월 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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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7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한해 특별지원금 및 부지 매입비 보조 등의 혜택을 주던 것을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까지 확대한다.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의 규모도 투자 규모 3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에서 투자 규모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제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입지에 관계없이 부지 매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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