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 복지부서 지자체로 이양

  • 입력 2005년 5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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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하고 8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소재지와 복지시설 소재지가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별도 협약이 없으면 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시설업무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갖게 된다.

또 지난해까지 국고에서 50% 지원됐던 사회복지법인 운영비를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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