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고기 포장 안하면 못판다… 2008년부터 의무화

  • 입력 2005년 5월 8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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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은 2007년부터 반드시 포장한 다음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유통시켜야 한다.

2008년부터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정육점 등도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포장한 뒤에만 팔 수 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전국 5개 도축장은 2007년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용기에 담아 봉인하거나 개별 진공포장한 뒤 포장지에 합격검인, 도축장명,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모든 도축장과 가공장, 정육점, 재래시장, 할인점, 백화점 등도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반드시 포장해 팔아야 한다.

농림부 석희진(石熙鎭) 축산물위생과장은 “포장 유통이 전면 실시되면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고기를 파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7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식육판매점(정육점)을 개업할 수 있게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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