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만원이상 세금체납 43만명…명단 은행통보 대출제한

  • 입력 2005년 5월 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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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체납으로 금융회사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이 4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으로 은행연합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 명이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제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에 오르면 금융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다”며 “세금을 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대부분 체납 후 1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600여 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지 못하도록 출국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여권 신규 발급 제한 △여권 재발급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제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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