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3명,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진상규명 촉구

  • 입력 2005년 5월 6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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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13명이 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따라 설치될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검찰이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101명과 민주노동당 9명,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고진화(高鎭和) 배일도(裵一道) 의원이 여기에 동참했다.

과거사법이 제정되자마자 이 사건이 첫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이 사건이 과거사법의 조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과거사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거사정리위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의결해야만 재조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이 엄격하게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이인영(李仁榮), 민주노동당 심상정(沈相정) 의원 등은 “김 씨 유서의 필적에 대한 외국 유력 감정가의 견해 등 새롭게 나타난 증거가 있는 만큼 재심사유는 충분하다. 재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엔 재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에선 “재심사유가 분명하지 않은데 과거사정리위가 재조사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경우 법적안정성 침해 등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1991년(노태우 정부 시절)이 과거사법의 조사 기간(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해당하느냐의 논란도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직선제 국민투표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중 위원회가 진실규명 필요성을 인정한 사건’도 재조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정권의 성격은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1991년 5월 당시 재야단체인 전민련의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김 씨의 유서 대필 혐의(자살방조죄)로 구속기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2년 7월 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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