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內임야도 6개월이상 살아야 매입 허용

  • 입력 2005년 5월 6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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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임야를 사려면 최소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허가구역 안의 땅을 사서 처음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땅값(공시지가 기준)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허가구역 내 임야 취득 요건이 ‘토지 소재지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 거주자’에서 ‘토지 소재지 거주자’로 축소됐다.

또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는 ‘토지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허가구역 안의 임야를 사기가 힘들어진다. 농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 국토의 15.5%인 46억3400만 평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관련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

농사를 짓겠다며 거래를 허가받아 땅을 산 뒤 불법 건축물을 세우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최고 땅값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현재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보다 크게 강화되는 것.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봉쇄한다.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확정단계에서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군사시설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투기지역 지정도 강화=3개월마다 지정하던 토지투기지역도 이달부터는 매월 지정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땅값이 계속 오르면 투기지역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3개월 연속 상승’을 지정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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