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동구 금호동 1~4가 일대 개별건축 제한구역 첫 지정

  • 입력 2005년 5월 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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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예정지역 내인 서울 성동구 금호동 1∼4가 일대가 개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외지인이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부실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막기 위해 3월 28일부터 시행한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허가 제한방침에 따라 금호동 2가 200 일대 등 4개 구역 총 6만7500여 평을 개별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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