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외지인이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부실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막기 위해 3월 28일부터 시행한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허가 제한방침에 따라 금호동 2가 200 일대 등 4개 구역 총 6만7500여 평을 개별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나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