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단골강사’ 구청장도 위법소지

  • 입력 2005년 5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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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민방위교육 강사로 나서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황일봉(黃一奉) 남구청장과 송병태(宋炳泰) 광산구청장이 각각 해당 자치구 민방위교육장에 나가 수차에 걸친 강연을 통해 구정 시책을 홍보했다는 의혹이 있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황 구청장은 4월 한 달 동안 14차례 민방위교육 가운데 7차례에 걸쳐 강사로 나섰으며 송 구청장은 같은 기간 30차례 교육 중 20여 차례에 걸쳐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두 구청장이 강연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상을 비롯한 구정 내용을 홍보했는지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강연 내용과 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강연이 순수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민방위교육 강연에 나선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시각이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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