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녹음·녹화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 사개추위와 검찰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수사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참석자들은 먼저 녹음·녹화물 증거 능력 인정과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서 설명을 들었다. 대검 간부들은 “녹음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막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찰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경찰의 녹음·녹화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경찰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란 설명도 했다.
이 자리엔 김승규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와 사개추위 측도 함께 참관할 것을 제안했지만 사개추위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참관하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