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상황 녹화 시연…사개추위는 불참

  • 입력 2005년 5월 5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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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검과 지청 수석부장, 수석검사 등 50여 명이 4일 서울남부지검 회의실에 모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핵심 쟁점인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에 관한 설명과 토론을 위한 자리였다.

서울남부지검은 녹음·녹화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 사개추위와 검찰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수사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참석자들은 먼저 녹음·녹화물 증거 능력 인정과 관련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서 설명을 들었다. 대검 간부들은 “녹음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막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찰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경찰의 녹음·녹화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경찰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란 설명도 했다.

이 자리엔 김승규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와 사개추위 측도 함께 참관할 것을 제안했지만 사개추위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참관하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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