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에 수사권 일부 줄까

  • 입력 2005년 5월 4일 0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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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허준영 경찰청장이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정보통신경찰워크숍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김종빈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허준영 경찰청장이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정보통신경찰워크숍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검경(檢警)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 196조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2일 끝나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어떻게 될까=검경 양측은 이번 주부터 수사권조정자문위의 기존 논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경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자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형소법 개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인사까지 배제돼 핵심 쟁점에 전격 합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논의 내용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보고받고 강제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토론에 참여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3일 “수사권조정자문위의 보고서를 전달받으면 각각의 의견을 검토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 될지, 토론회를 여는 방식이 될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교통과 민생분야의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등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할 때에는 최소한 일부 분야에 한해서라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조정안이 검경 양측 중 어느 한쪽의 조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공권력 누수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경 양측을 배제한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형소법 개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왜 결렬됐나=지난해 9월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 같은 해 12월 자문위 구성 때 검경 양측은 어떤 의제부터 논의할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올해 3월 28일 13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형소법 개정 문제가 처음 논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키를 쥐고 있는데 양보하지 않아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라며 “논의가 진행된 만큼 통치권자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 현실화 이상의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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