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司改推 형소법 쟁점 극적타결

  • 입력 2005년 5월 4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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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승헌·韓勝憲 변호사)와 검찰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과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운니동의 한 음식점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개추위와 검찰 사이에 형성됐던 갈등은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이날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새로운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새 개정 초안은 핵심 쟁점 가운데 사개추위가 추진했던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제도’를 검찰 측 요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 신문조서’는 사개추위 안대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되 검사가 조사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 이외에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도 조사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녹음·녹화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4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5일 형소법 개정안 성안(成案) 작업을 마무리하고 6일 사개추위 실무위원들에게 개정안을 보낸 뒤 9일 예정대로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예정대로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열었다. 전국 평검사 회의를 추진 중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사개추위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회의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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