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사학법 6월 임시국회로 넘겨

  • 입력 2005년 5월 3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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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99명 가운데 250명이 참여해 찬성 159, 반대 73, 기권 18표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학자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해 11월부터 4년간 일제강점기 이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유선호(柳宣浩) 임종인(林鍾仁) 정청래(鄭淸來) 의원이 “조사 대상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세력’에 민주화 세력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정통성을 부정한 세력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 인권 유린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며 설득에 나서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 받았다.

국회는 또 이날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쟁점 법안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개정안 및 폐지안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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