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마쳐야 국적포기 가능…국적법 개정안

  • 입력 2005년 5월 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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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등으로 이중 국적을 보유한 남자도 병역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4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원정출산자나 해외 유학 중인 부모 등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이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 해 5000여 명에 이르는 이중 국적자들이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것은 일단 원천 봉쇄된다.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은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5세 이후까지는 유지된다.

홍 의원 측은 “일부 인사들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해 온 원정출산과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 기피 자체가 점차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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