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불법파업 중징계 한다더니…

  • 입력 2005년 5월 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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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일어난 사상 초유의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파업 참가자들은 전원 파면하거나 해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또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소청(訴請) 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당초 ‘중징계 방침’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전망이다.

▽대상자 55.8%만 징계=전체 징계 대상자 2605명 가운데 2일 현재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55.8%인 1453명. 징계 수위는 파면 197명, 해임 204명, 정직 642명, 감봉 및 견책이 410명이다.

이처럼 징계율이 낮은 이유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울산 지역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울산시와 중·남·동·북구의 징계 대상자 1148명 가운데 울산시 1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중 남구와 중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상자 60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북구와 동구는 징계를 요구하는 행정자치부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대상자 526명에 대한 징계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으로 대부분 구제=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소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부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한 소청 제도가 불법적인 파업 참가자의 구제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셈.

행자부에 따르면 소청을 신청한 1392명 가운데 2일 현재 심사가 끝난 632명 중 424명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경감률은 67.1%.

특히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파면과 해임처분이 정직 이하로 낮아진 경우도 259명 중 113명으로 43.6%나 된다.

소청에 따른 징계 수위 경감률이 지역별로 100%에서 0%까지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다.

104명이 신청한 전남은 101명의 징계수위가 낮아져 경감률이 97.1%나 됐다. 그러나 87명이 신청한 인천은 41명만 징계 수위를 낮춰 경감률이 47.1%에 불과했다.

이처럼 파업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되고 있지만 행자부는 이를 제재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인 데다 설령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소청 역시 준사법적 기관으로 간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공노 파업관련 징계 현황 (5월 2일 현재)
지역대상자징계자감경
서울8383-
부산777
대구373711
인천878741
광주220
대전---
울산1148130
경기979750
강원716708-
충북174174116
충남22176
전북212115
전남113109101
경북11114
경남626256
제주554
지방교육141411
국가직662
26051453424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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