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전국 아파트 652만4000채와 전용면적 50평 이상 연립주택 6만4000채 등 공동주택 658만8000채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줄어드는 반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는 올해부터 과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돼 오히려 세금은 오르는 곳이 많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90% 선에서 결정했으나 올해는 80% 선으로 낮춰 실제 집값이 오르고도 기준시가는 낮아지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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