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노조 노무공급 독점권 포기… 클로즈드숍 사실상 폐기

  • 입력 2005년 5월 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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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클로즈드숍(Closed Shop·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따른 노무공급 독점권을 포기했다.

인천 항운노조는 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항만 노무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안 수용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대의원 52명 가운데 38명이 찬성(반대 14명)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협약안에는 항만의 노무공급 형태를 기존에 노조가 독점하던 방식을 버리고 하역회사별로 상시 고용(상용화)하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사실상 클로즈드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신규 채용권과 인사권, 작업장별 노무공급권은 물론 조합원들의 소속도 개별 하역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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