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하세요… 서울시 인터넷 공개

  • 입력 2005년 5월 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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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개별 주택가격)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시민들이 단독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가동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좌측 ‘토지정보서비스’ 내의 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한 뒤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 각 자치구청장이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한 것으로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된다. 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는 시민은 31일까지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월에도 1차적으로 개별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이 있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해당 시민의 45%만 열람을 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이 최종고시 전 마지막 이의 신청기간이므로 반드시 열람해서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며 “최종고시 뒤엔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의 변화가 있을 때 9월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30일 최종 고시가 확정되며 7월엔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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