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역사령관에 核선제공격 요청권

  • 입력 2005년 5월 2일 0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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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미국이나 우방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지역 전투사령관들이 대통령에게 핵 선제공격 승인을 요청하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합참의장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핵작전 교리’ 초안을 3월 15일 마련했다고 2일 보도했다.

특히 초안에는 미국이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제한된 핵전쟁에 대한 비상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합참의장실은 초안에서 “테러 및 범죄 조직 등 수많은 비국가단체 이외에 30여 개국이 WMD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초안은 태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 전투사령관들이 ‘깡패’ 국가들과 테러분자들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하도록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항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전투사령관들이 핵무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적이 미군과 다국적군, 우방병력, 민간인에 대해 WMD를 사용하려 하거나 사용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적의 생물학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8개 상황이다.

초안은 또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전함과 잠수함들로부터 제거됐던 해상 핵 크루즈 미사일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국이 해상 핵무기들을 재배치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교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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