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도 내년 車 공회전 제한

  • 입력 2005년 4월 29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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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에서도 자동차 밀집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자동차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터미널과 시내·마을·전세버스, 일반택시의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시내·마을버스 회차지, 백화점,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공회전을 5분 이상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6월 공포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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