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공시가격으로 재산세 계산해보니…

  • 입력 2005년 4월 29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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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시되는 전국 586만 단독·다가구·소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 미만)의 가격은 앞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지역과 주택유형별로 세금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면적에 비해 시가가 비싼 곳이나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내리는 곳 많을 듯=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전체적으로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국 주택의 70% 정도는 세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초 보유세 최고세율을 7%에서 3%로 낮추는 등 세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지역과 은평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13억4000만 원(공시가격 기준)짜리 단독주택의 예를 보자.

이 주택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지난해 3억8349만 원에서 올해 6억7000만 원(공시가격의 50%)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지난해 269만 원에서 올해는 309만 원으로 40만 원이 증가한다.

이 주택은 또 9억 원이 넘으므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대상이다.

따라서 종부세 과표 4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2000만 원에 대해 0.5%의 종부세율을 적용한 세금(1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419만 원이 최종 보유세액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 증가 상한선 50%의 적용을 받아 올해는 403만5000원을 내게 된다.

반면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96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줄어든다.

과표가 지난해 4500만 원에서 올해 4800만 원으로 높아지지만 세율이 낮아져 내야 할 보유세액이 지난해 15만8000원에서 올해는 8만4000원으로 7만4000원이 준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듯=공시주택가격이 도입되면 보유세보다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상속·증여세 등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는 지역에 따라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양도세는 그동안 건물분(국세청 기준시가)과 토지분(건교부 공시지가)을 별도로 산정한 뒤 이를 합쳐서 과표로 삼았다.

건물분 가격은 시가를 따지지 않고 면적과 건축연한만 따졌다. 따라서 시가는 높지만 오래되고 면적이 넓지 않은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일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를 바탕으로 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과표가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등 32곳에서는 양도세가 지금도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금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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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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