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세 7월부터 늘어난다…재경부 세제개편안

  • 입력 2005년 4월 2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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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국 620만 채의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은 건설교통부가 29일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격은 3억 원 이하로 제한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단독주택 등의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은 시세의 80% 수준인 건교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 현재는 땅에 대한 건교부 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국세청 평가가격을 더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기준이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국세청 기준시가가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도시지역은 과세 기준 금액이 다소 오를 수 있고 지방은 내려가므로 국세 수입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일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세의 50% 정도만 반영하고 있어 이들의 세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는 또 매입임대(집을 사서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집을 5채 이상 10년간 임대할 때에 한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이때 5채는 같은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650여만 채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전년에 비해 떨어진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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