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나물 캐러 함부로 入山 마세요

  • 입력 2005년 4월 2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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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하다 단속되면 엄중 처벌 됩니다”

강원도와 도내 전방부대들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즌을 맞아 불법 입산과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무단 출입행위가 늘어나 산불과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며 22일부터 강원도내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동해안에 초당 6.5∼7m의 강풍이 불며 산불위험이 높아지자 23일부터 도내 전역에 산불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산나물을 캐려는 입산자들에 의해 산불위험이 우려되자 산불유급감시원, 공익요원, 전문 진화대원 등 2만3000여 명을 주요 입산 길목에 배치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산나물 채취를 관광 이벤트화한 여행업체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입산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산채관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도내 각 부대들도 최근 전방지역 주민들에 대한 출입 규제가 크게 완화된 뒤 무단으로 민통선을 출입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주민홍보와 함께 출입통제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산불위험기간(5월15일까지) 중 단속되는 불법 산나물 채취자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입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통선에 무단으로 출입했다 적발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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