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 입력 2005년 4월 2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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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고령사회 대응과 현안과제’에 관한 포럼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한나라당의 문제인식도 일리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국민연금대책특위를 구성하자”고 여야 대표에게 제안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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